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각 대학(전신 포함)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분과 각 대학을 명예졸업한 분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한다.
1. 각 대학(전신 포함)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분
2. 단기 연구과정을 수료한 분
3.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한 분 ③ 특별회원은 전ㆍ현직 전임교원(전ㆍ현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분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분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모는 부모회원으로 하며, 명예회원에 준하여 예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인정된 분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과 임기)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이 아닌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가. 각 대학 또는 대학원 동창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을 임명한다.
다.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로 한다. 3. 이사 : 회원 총원의 5% 내외
4. 감사 : 2인 ② 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당연직이 아닌 다른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며, 회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다.
③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가장 가까운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장의 궐위 시부터 차기 회장의 선임 전까지는 제9조 제3항 후문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분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선임한다. 다만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임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회장은 각 대학 또는 대학원 동창회 회장, 직능별 동창회 회장 등 본회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회장은 그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의 수석부회장과 적절한 수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장추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2인 이내
2. 당연직 부회장들이 상호협의하여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인 이내
3.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 ⑤ 회장추대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회장추대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회장추대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동일하다.
제9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재단법인 관악회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이사장에 취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모교의 총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전임 본회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하여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또한 모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한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500명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인준 및 선임
3.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장이 부의하거나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주요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⑤ 천재지변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한다. 이 경우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당연직 부회장 포함)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고, 재적과반수 출석(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승인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5. 준회원으로 인정되는 공개강좌 과정의 인준
6. 회장추대위원회규정 및 사무처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7.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회장후보자와 감사후보자에 대한 승인
8. 준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인정
9. 명예회원의 승인
10.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②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원 이외의 회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감사는 상임위원회에 열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회장은 후임 사무총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채용한다.
④ 회장은 사무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제, 취업규칙, 업무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무처운영규정’을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은 ‘사무처운영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및 명예직위)
①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에 특별히 기여하는 회원에게 적절한 명예직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재 무
제15조(재무)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6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7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본 회칙 개정당시의 이사회는 개정된 회칙에 의한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② 본 회칙 개정에 따라 1980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27대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6. 1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1항 후문 중 회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제13조 제2항 중 사무총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개정 회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회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장의 임기)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만일 4월 1일 이후에 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그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