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대 총동창회 홈페이지(http://snua.or.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서울대총동창회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고객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울대총동창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시 기재사항)
(1)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의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다음의 개인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아이디
② 비밀번호
③ 이름
④ 생년월일
⑤ 성별
⑥ 휴대전화
⑦ 메일주소
⑧ 자택주소
⑨ 자택전화
⑩ 직장주소
⑪ 직장전화
⑫ 직장명 / 직위
⑬ 학과정보 / 입학년도 / 졸업년도 / 우편물 수령지
(2)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본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등)
(1)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이 상기 각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때 본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2)서울대총동창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할 장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서울대총동창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기존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3)서울대총동창회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승낙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의 기재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신청시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재사항의 변경)
회원은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울대총동창회 의무)
(1)서울대총동창회 개인정보 관리 : 서울대총동창회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서울대총동창회 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정보 역시 회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합니다.
제9조 (회원의 비밀번호 등 관리의무)
(1)회원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ID와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입니다.
(2)회원의 이용권한은 회원 개인에 한정된 것이며 제 3자에 양도나 대여시 서울대총동창회은 임의로 회원의 ID를 삭제하며, 무단 양도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집니다.
제10조 (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1)회원은 본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호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다른 사람의 E-MAIL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2.본 서비스 이용 중 습득한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판, 방송 등에 본인이나 서울대총동창회의 허락 없이 제 3자에 노출시키는 행위 단 공익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총동창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제 3자의 권리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행위.
4.서울대총동창회의 사이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5.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건전한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정보나 문자, 그림 등을 타인에게 유포시키는 행위
(2)회원은 서울대총동창회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등)
(1)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유선매체,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본 정보의 제공은 서울대총동창회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하루 24 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 고지 없이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된, 또는 보관된 자료에 대한 각 회원의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 개인에게 있으며 서울대총동창회는 그 정보관리에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13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대총동창회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4장 계약 해지 등
제1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미풍양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
(2)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3)자신의 정보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4)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이 된 자 (단 도용 당한 자의 경우 서울대총동창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5)여러 불법적인 수단으로 본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사이트 활동 중 얻게 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외부에 공표,제 3자에 본인의 허락 없이 알리는 경우
(7)기타 타 회원이나 서울대총동창회에 피해가 되는 경우
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손해배상)
(1)서울대총동창회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피해 이외에는 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대총동창회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서울대총동창회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면책)
(1)서울대총동창회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등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서울대총동창회 시스템의 작동불능 기타 서울대총동창회의 귀책사유 없이 서울대총동창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울대총동창회은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합니다.
(2)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회원은 자기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하더라도 서울대총동창회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서울대총동창회은 회원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서울대총동창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총동창회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서울대총동창회의 사무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